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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앞두고 계신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무직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임산부시라면, 최대 240만원의 출산급여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지원이 가능한 제도로, 아래 지원대상 및 세부조건등을 확인하여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는 주소지관할 고용센터 외에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아래 가입조건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및 신청 조건
- 지원 대상 :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고용직(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배달기사) 등 하기 내용 및 사이트 참고
- 신청 조건: 출산 사실 증명이 된 임산부 (유산,사산 포함)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기 지급자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및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 서울시 임산부 출산급여 추가지원 90만원 신청시 해당)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형태 | 요건확인 | |||
근로자 | ①유형 |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 | ・출산일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유지 |
・고용보험 가입 이력 ・출산일 현재 근로자 ・동거친족 여부 확인 |
②유형 |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간헐적 소득활동) |
・사업주 확인서 ・출산일 전 3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 |
・고용보험 가입 이력 ・출산일 현재 근로자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 ・동거친족 여부 확인 |
|
③유형 | 고용보험 미성립사업장의 미가입근로자 (성립사업장의 미가입근로자는 제외) |
・사업주 확인서 | ||
1인 사업자 |
④유형 | 1인사업자로서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有 (부동산임대 관련 사항은 제외) |
・사업자등록(폐업여부, 부동산임대 관련업종 포함 여부) ・1인사업자(고용보험 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세금신고 확인서(국세청 정보), 필요시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 |
|
⑤유형 | 1인사업자이나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無 (부동산임대 관련 사항은 제외) |
・사업자등록(폐업여부, 부동산임대 관련 업종 포함 여부) ・1인사업자(고용보험 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 |
||
⑥유형 |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 등 (간헐적 소득활동) |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용역계약서, 납품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고용보험법 제77조의4, 제77조의9에 따른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대상자는 제외 |
지원대상 및 자세한 신청조건등은 아래 사이트에서 세부조건 확인 가능하오니, 공식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 지원금액 및 지급 방식
- 지원 금액: 월 50만원 3회분 150만원 지원.(서울시 90만원 추가 지급)
- 유산 및 사산시 지원 금액 (아래 표 참고)
임신기간 | (급여산정 기준일수) |
급여 | 지급 방식 |
~11주 | (5일) | 30만원 | 출산급여와 동일한 방식으로 일괄 지급 |
12주~15주 | (10일) | ||
16주~21주 | (30일) | 50만원 | |
22주~27주 | (60일) | 100만원 | |
28주 이상 | (90일) | 150만원 |
- 지급 방식: 지급결정 통지 즉시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출산급여 일괄 지급
3.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출산일로 부터 1년 이내 (기간내 1회 신청)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및 온라인(고용24, 몽땅정보만능키) 신청
- 제출 서류: - (담당자 확인)주민등록표등본, 고용보험가입이력,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정보 및 세금신고정보
- (신청자 제출) 출산 급여신청서, 유산・사산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수입금액증명, 기타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입증자료 (
근로 요건별 제출 서류는 상이하오니 세부 내용은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1인 자영업자 배우자 출산 급여(서울시 해당)
서울시에서는 추가적으로,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등에도 출산휴가급여 80만원을 추가 지원 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여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 신청 자격: 배우자가 출산할 날부터 90일 이내 출산휴가 사용자
2024년 4월 22일 이후 자녀 출산 및 서울시 출생신고
신청일 기준 신청자, 배우자, 출생자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 지급요건: 출산일 이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고용보험 적용근로소득 활동 제외)이 있는자
배우자 출산할 날로부터 90일 이내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 제출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사용증명서, 용역계약서, 이체확인증등
- 지급방법: 지원대상 계좌로 이체
- 신청방법: 사이트 신청 (몽땅정보 만능키)
1인 자영업자 배우자 출산급여 관련 자세한 세부내용 및 신청은 공식사이트를 통해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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